오늘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KB 국민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우선 KB 국민은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이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2021년 3월 8일이라면 연장 신청은 2월 8일부터 최소 3월 1일 전 사이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필요서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B 국민은행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신분증

저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갔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과거 이력 포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면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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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계약서 (확장일자가 찍힌..)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합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기존 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했다면 그냥 기존 구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저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그냥 구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갔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naver.me/GbTndx5H)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
m.terms.naver.com
5.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저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가 말하길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건물 등기부등본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서 두 가지를 다 발급 받아서 가긴 했어요ㅎㅎ
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굳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또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 이렇게 해서 KB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마디 더 덧붙이자면
1. 모든 서류들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2.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되어서 구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왔다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짜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게 맞는지'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임대인(집주인)이 맞다고 한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무사히 되어서 두 다리 뻗고 편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라요!^-^